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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운영/애드센스

유튜브 저작권 대란 [앞으로 직접만든 콘텐츠만 수익창출 가능]

최근 유튜브 수익창출을 위한 조건이 강화되면서 유튜버를 꿈꾸며 채널을 키워왔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심지어 유튜브의 갑질로 인해 불만을 품은 사람은 본사에 총기난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6월이 되면서 유튜브가 저작권 대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영상을 짜깁기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채널을 정지시킨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 복제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짜깁기해서 올린 영상으로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며 채널자체의 수익창출도 승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접만든 콘텐츠이거나 기존의 영상을 사용해서 2차가공을 통해 새로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유튜버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로인해 채널 수익창출이 막힌 유튜버들도 많다고 합니다. 수익창출 조건을 만족해도 3주~4주동안 승인을 안해줬던 유튜브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듯 합니다.


기존에 사진 몇장으로 영상을 만들던 유튜버, 영상을 짜깁기하던 유튜버, 게임 리뷰, 영화 리뷰, 뮤직비디오 리뷰 등 모든 영상의 수익창출이 안된다고 하니 앞으로 유튜브에는 개인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만 남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