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관광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의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지원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담당하면서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이번 청년인턴 체험을 통해 고용안정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듯 하네요.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정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얼마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면서 관심이 뜨거웠죠. 만약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체험형청년인턴 - 일반 15명, 장애인 10명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8. 6. 11(월) ~ 2018. 9. 10(월),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2018. 12. 31'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 40시간, 월~금, 9:00~18:00
급여 - 월 1,609,300원(4대보험 포함)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음, 한국관광공사 청년인턴 근무경험이 있는 자 제외,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외국어성적 보유자(토익,토플,텝스)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강원)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보유자, OA자격증 보유자(하기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전형절차>
서류-면접-채용
2018 한국관광공사 [지원하기]